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경상남도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4조(목적) 본회는 도민구강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치의학의 연구발전, 의도(醫道)의 앙양(昻揚) 및 의권(醫權)의 옹호(擁護)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5조(조직) 본회는 각 시․군에 시․군 치과의사회(이하“분회”라 칭함)를 둔다.

 

제4장 사 업

 

제6조(사업) 본회는 회칙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1항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 2항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

제 3항 도민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제 4항 의도(醫道)의 앙양(昻揚)과 의권(醫權)의 옹호(擁護)에 관한 사항

제 5항 치과의료사업의 조사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 6항 각 단체 상호 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 7항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 계약에 관한 사항

제 8항 회지(월보 또는 연간)발간에 관한 사항

제 9항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10항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1항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5장 회 원

 

제7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각 분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본회 또는 치과계에 공헌이 현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본회 회칙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제정된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4항 회원은 회비와 기타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한 제(諸)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간에 발생한 제(諸)문제의 조정 및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을 본회에 요구 할 수 있다.

제3항 회원이 회칙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제6장 임원 및 선거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약간명

3. 통합창원시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부칙:시작은 2014년 3월로 한다.)

4. 이 사 8~12 명

5. 감 사 3 명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7명의 추천을 받아 총회개최일 15일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로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회장입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단,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 할 수도 있다.

④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⑤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각 분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 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도 있으며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 후 10일 이내에 전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⑦ 회장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협회대의원)

① 협회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출은 협회 정관에 의한 인원을 본회의 이사회에서 각 분회 회원수에 따라 안배하여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회의 의장․회장․총무는 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협회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제7장 이사회 및 임무

 

제16조(구성) 이사회는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7조(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1개월에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8조(성립)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9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보고)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 회의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 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과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감사) 필요에 따라 각 분회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구성) 본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총무이사

2. 법제이사

3. 재무이사

4. 학술이사

5. 치무이사

6. 보험이사

7. 공보이사

8. 자재이사

9. 정보통신이사

10. 대외협력이사

11. 대외학술이사

제24조(임무) 각 이사의 임무

제1항 총 무 이 사

1. 대내외적 섭외관계

2.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3. 회원 실태파악 및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경조문제에 관한 사항

6. 각 이사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제2항 법 제 이 사

1. 회원자격 심사, 의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

2. 본회 회칙, 치과의사윤리등에 관한 사항

3.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치과의료제도와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6. 부정의료업자 단속에 관한 사항

7. 진단서 심의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제3항 재 무 이 사

1.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대책의 연구조사

3.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세무에 관한 사항

5. 본회 재무를 담당한다.

제4항 학 술 이 사

1.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의 수립

3. 분과학회에 관한 사항

제5항 치 무 이 사

1. 도민구강보건 및 치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 구강보건시설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구강보건행사에 관한 사항

제6항 보 험 이 사

1. 치과보험제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3.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7항 공 보 이 사

1. 본회 공보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제8항 자 재 이 사

1. 치과기재, 약품공동구입 및 알선에 관한 사항

2.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 약품의 조사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치과기자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9항 정 보 통 신 이 사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3. 치과 의료 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회원 전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산 업무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10항 대 외 협 력 이 사

1.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2. 지역봉사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11항 대 외 학 술 이 사

1. 학술대회 연자 섭외에 관한 사항

2. 분회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특별위원회)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등을 조사․연구․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는 매년 대의원 총회에 본회 사업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대의원 및 대의원 선거

 

제27조(대의원 총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이하“총회”라 칭한다)를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8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도 있다.

②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대의원 선출)

① 본회 대의원은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② 대의원의 수는 매년 1월말 본회에 보고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각 분회의 회원중 10명의 비율로 배정하며, 초과인원 6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한다.

④ 대의원 명단은 정기총회 25일 전 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대의원은 총회 출석시 각기 소속 분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의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총회

제32조(대의원 총회)

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총회전 1개월이내에 하고 임시총회는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33조(대의원 자격) 대의원은 본회 회칙 제9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라야 한다.

제34조(선거 및 임기)

① 총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씩을 둔다.

② 의장․부의장은 각 분회 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 할 수도 있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보선) 의장단 결원시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장단의 임무)

① 의장은 총회를 사회하고 투표권은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행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회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총회 회의중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하며, 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대의원이 있을 때에는 발언중지, 취소 혹은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사항) 총회에서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제3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4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5항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제6항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제7항 기타 회발전에 관한 사항

제38조(의안제출) 각 분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25일전까지 본회에 문서로 건명(件名)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긴급동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성립되며, 그 의결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불신임) 총회는 회장 및 부회장의 불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1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칙을 개정 및 재정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분 회

 

제42조(구성)

① 본회는 회칙 제5조에 의하여 분회를 두며, 그 명칭을 시․군 치과의사회라 한다.

② 시․군 치과의사회가 조직되지 않은 분회는 조직의 필요성이 있을 시는 본회와 협의하여 치과의사회를 신설 할 수 있다.

제43조(분회회칙) 각 분회는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4조(분회총회) 각 분회 총회는 본회 총회전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 그 회의 결과를 5일내로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각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실적보고

②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11장 재 정

 

제4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금, 년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금융기관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감면 및 면제조항)

① 불구, 질병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50조(성금계정) 성금관련 계정을 따로이 두고 성금목적 이외의 유용을 금한다.

제51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결정한다.

제52조(운영회계) 운영관련 계정을 별도로 두고 차입금은 회기내에 변제되어야 한다. 단, 회관이전비용으로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장 상 벌

 

제53조(표창) 본회의 회원중 회무에 공적이 현저한 자와 학술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54조(윤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의도 확립과 부당한 의권 침해에 대하여 의권 옹호(擁護)와 의료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항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회원징계) 본회 회원중 다음 각 항을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사회에서 처리하되 제1항 해당자는 회원의 권리정지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3항 해당자는 윤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하되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협회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항 본회 회칙과 의결을 위반한 자

제2항 치과의사의 윤리를 위반한 자

제3항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제13장 사 무 국

 

제56조 본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수임한 사무와 본회의 사무일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장 보수교육

 

제57조 ① 본회는 협회 보수교육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에서 반드시 4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5장 보 칙

 

제58조(규정제정) 본회의 직제나 직무 및 각 위원회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본회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규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6장 세 칙

 

제1항(보수교육) 회원은 보수교육을 받아 연간 소정의 평점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각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보수교육등록)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회비미납등) 보수교육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3항(세칙위반) 본 세칙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항(관례) 회칙 및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항(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에 따라 총회인준 전에 시행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회칙 제13조에 의거하여 본회 회장을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위원은 5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간 사 1인 3. 위 원 3인

단, 본회의 사무직원이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수행한다.

제 3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보 시에는 그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본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겸임 수행할 수 있다.

제 5조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제 6조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7조 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본 위원회는 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의원명단 작성 비치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공고

3.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공고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참관인 등록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 9조 본 위원회는 선거에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대치협회 처무(處務)규정 제16조(문서보존)에 의거 관리한다.

제10조 회장 입후보자 추천은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제11조 본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를 입후보자 등록접수 순서대로 한다.

제12조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 7명의 추천장(소속회, 면허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관장하는 모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그 등록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각 분회의 대의원명단을 총회 25일전까지 문서로 제출 받아 동 명단을 유인물로 작성 총회 15일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위원회는 각 분회에서 대의원 명단을 기일 내에 접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회 대의원은 선거권을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본 위원회는 각 회장 입후보자로부터 대의원 중에서 1명의 선거 참관인을 신고 받아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개표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위원회의 선거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정확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대의원 총회장소에서 10분이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구두연설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본 위원회는 총회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등록무효와 당선을 무효화한다.

1. 본회 회칙 제9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본회 회칙 제55조에 의거 각 호를 위반한 자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

제21조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확인한 후 재선거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전조(제20조)에 해당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

제22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3조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선거 관계 법규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회장선거운동방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회장 선거의 공정한 집행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500만원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장 입후보자의 프로필

② 회장 입후보자의 정견내용

③ 유인물에 사용할 사진

제3조(신고)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②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 5명이내의 인적사항

제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5조(기탁금) 기탁금은 다음의 목적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① 각종 유인물 공동제작, 배포비용

② 선거에 관련된 공동경비

③ 선거후의 잔여 기탁금은 선거후 14일 이내에 결산보고와 함께 균등 분할하여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단 중도 사퇴자도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준수사항) 회장 입후보 및 그 운동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금지와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을 할 수 없다.

② 개별적으로 유인물의 제작, 발송, 배포를 할 수 없다.(총회장소에서 선거 연설시에도 적용한다.)

③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제7조(벌칙) 제6조 각 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경고

②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입후보자의 고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심의하여 벌칙을 적용한 후에 그 사실을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본회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있는 즉시 징계조치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가 끝난 후의 고발은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본 위원회는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의 규정은 회칙 제54조2항 및 25조에 의거 제5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제이사가 간사가 되며, 기타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본 위원회는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회칙 제2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의료사고 대책 위원회(이하“본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회원의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의료의 품위를 높이고 법적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부당한 피해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고, 법제이사가 간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7조 의료사고 시 본회의 회원은 지체 없이 본 위원회에 그 진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회원의 의료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대외협력위원회규정

 

 

제1조 본 위원회는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의 규정은 24조10항과 대외협력의 목적을 위해 제정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위원회의 간사는 대외협력이사가 맡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 위원회는 과반수출석으로 성립되고, 제석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 장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회원의 추앙을 받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회원이 서거한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경상남도치과의사회 장(葬)

제3조(대상자)

1. 회장직에 봉직했던 회원

2. 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회원

제4조(장의위원회)

① 회장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씩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을 회원과 고인의 친지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산하에 업무수행상 장의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장의의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장의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을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장의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장은 고인의 소속지부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관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고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관한 사항

3. 연락에 관한 사항

4. 안내에 관한 사항

5.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

6. 기 타

제7조(간사) 간사는 회 총무이사가 되고 유족과 수시로 긴밀히 접촉, 장의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출) 회에서의 경비부담은 부고비용(일간신문 1회)과 영결식장 행사비로 하되, 그 비용은 총액 2,000,000원 이하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