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895 (2024.03.1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73, 45-1495 (2024. 4. 5.)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4년도부터는 4개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교육(선임교육,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4개 기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 4개의 교육기관 중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에 더 최적화된 자료로
진행하는 대한영상치의학회의 교육을 수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며, 보수교육은 녹화동영상을 이용한 방식으로
교육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각에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 불임자료.
1)질병관리청 공문 사본2)교육 계획3)교육 안내문.
[첨부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pdf
[첨부2] 교육 계획.hwp
[첨부3] 교육 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895 (2024.03.1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73, 45-1495 (2024. 4. 5.)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4년도부터는 4개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교육(선임교육,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4개 기관)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 4개의 교육기관 중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에 더 최적화된 자료로
진행하는 대한영상치의학회의 교육을 수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며, 보수교육은 녹화동영상을 이용한 방식으로
교육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각에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 불임자료.
1)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2)교육 계획
3)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