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수사협조의뢰 공유 및 주의 안내

관리자
2024-04-02
조회수 1149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강진경찰서 수사과-973 (2024.03.2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3, 89-1460 (2024. 4. 1.)

 

 

 

 

3. 본 협회는 최근, 붙임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공조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4. 해당 피의자는 홍보업무를 미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여 인테리어 업자 혹은 환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바, 

해당 범죄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의자 발견 시 붙임 수사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밀유지).

 

 

 

 

 

 

 

 

 

 

 

♣ 불임자료.

1) 강진경찰서 수사협조 의뢰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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