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오픈 및 참여 홍보 요청

관리자
2024-04-02
조회수 19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3, 88-1456 (2024.03.29.)

 

 

 

 

3.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포함하여 사무장 치과나 환자유인알선

행위, 1인1개소법 위반, 과잉진료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협회는 치과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과계의 청렴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붙임와 같이

 2024. 4. 1(월)“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오픈 및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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