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시범운영 참여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106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 (2023.1.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 72,39-1108 (2023.01.09)

 

 

 

3. 환경부는 비콘태그 제도의 시행(’23.04.01)에 앞서, 배출자 비콘태그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2월 한달간 ‘비콘태그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이첩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분 사본 1부.

2) 비콘태그 시범운영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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