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랜섬웨어 피해예방 인식제고 관련 공유 협조 요청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9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보호부-2091 (2022. 12. 1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2,20-1092 (2022.12.23)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랜섬웨어 대응 인식제고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이첩 공문 1부.

2) 랜섬웨어 피해예방 5대 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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