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알림 (이첩)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9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30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6-1088 (2023.01.05)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기 호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제4차 당사국 총

회(’23.3월)에서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2개 항목)” 등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 (추가 2개 항목 발췌)


수은

첨가제품

규 정

치과용

아말감

(중략)

또한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1. 치과의사가 대량 형태의 수은을 사용하는데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1.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의 환자와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에 아말감을 사용에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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