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30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6-1088 (2023.01.05)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기 호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제4차 당사국 총
회(’23.3월)에서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2개 항목)” 등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 (추가 2개 항목 발췌)
수은 첨가제품 | 규 정 |
치과용 아말감 | (중략) 또한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1. 치과의사가 대량 형태의 수은을 사용하는데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1.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의 환자와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에 아말감을 사용에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30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6-1088 (2023.01.05)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기 호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제4차 당사국 총
회(’23.3월)에서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2개 항목)” 등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사항 추가 (추가 2개 항목 발췌)
수은
첨가제품
규 정
치과용
아말감
(중략)
또한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1. 치과의사가 대량 형태의 수은을 사용하는데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1.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의 환자와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에 아말감을 사용에 예외를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