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7-1089 (2023.01.05)
3.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
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1부.
2)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 제7판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7-1089 (2023.01.05)
3.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
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1부.
2)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 제7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