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개정 알림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8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2,37-1089 (2023.01.05)

 

 

3.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1.1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

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1부.

2)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 제7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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