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치과분야 발췌)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7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2022.12.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2,85-1076 (2023. 1. 3.)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2022.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등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정보공개→훈령․예규․고시(2958번)) 및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 홍보실

(521번)에 게재되어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철원칙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보철원칙

금액(원)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502,380


**[진료원칙-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불임자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치과분야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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