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개정 안내 요청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8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608 (2022. 12. 2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2, 19-1091 (2022.12.23)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개정 안내 및 활용 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이첩 공문 1부.

2)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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