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관련 재안내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87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555호 (2007.08.0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72-0942 (2022.11.30.)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555호(2007.08.09.)와 관련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치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판독소견서로 갈음함을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과정에서

단순영상치료의 판독소견서의 소견 및 결론[상병명(상병기호),질환명 등]의 누락으로 인

해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바, 업무 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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