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2-9-0878 (2022.11.21.)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2.7.1. 시행)에 따라
①신규채용자 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신설)
②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시 결핵검진 시기
③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신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 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잠복결핵검진
- 주기: 의료기관 근무기간 중 1회 (생애 1회)
-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 기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일까지 검진 완료
- 2022년 7월 1일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내 검진 실시
○ 결핵검진
- 주기: 결핵검사 매년(단,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 의료기관 종사자(행정직원 포함)는 비사무직으로 매년 검진 실시
(매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신고해 변경, 문의 : 1577-1000)
-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 시 1개월 이내 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2-9-0878 (2022.11.21.)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2.7.1. 시행)에 따라
①신규채용자 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신설)
②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시 결핵검진 시기
③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신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 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잠복결핵검진
- 주기: 의료기관 근무기간 중 1회 (생애 1회)
-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 기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일까지 검진 완료
- 2022년 7월 1일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내 검진 실시
○ 결핵검진
- 주기: 결핵검사 매년(단,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 의료기관 종사자(행정직원 포함)는 비사무직으로 매년 검진 실시
(매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신고해 변경, 문의 : 1577-1000)
-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 시 1개월 이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