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2-11-04
조회수 9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2022.1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2,62-0816 (2022.11.1.)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2022.11.1.)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5947번)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치과항목 발췌)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