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2022-11-04
조회수 114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72, 63-723 (2022.10.19.)

 

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 [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2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요율은 누적손해율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고접수가 증가로 부득이하게 보험요율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임자료. 1)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및 약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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