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관리자
2022-10-12
조회수 14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 72, 24-681 (2022.10.05.)

 

3.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의무화 돼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실제로는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4. 이에 만일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이라도 아래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및 봉직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및 교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근 당일부터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근로 중간에 체결된 경우

추후 적발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경중을 참작할 것이라고 함)

 

5. 또한 봉직의 중 32시간 이상 근무의 봉직의는 보건소에서 인력신고에

대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며 인력신고 누락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 병과되는 벌칙

으로 더 강합니다. 이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봉직의는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력신고 하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근로계약서 샘플 1부.

2)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1부.

3) 봉직의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