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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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251(2022.09.13.)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2,55-0637 (2022.09.28.)

 

 

3.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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