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251(2022.09.13.)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2,55-0637 (2022.09.28.)
3.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251(2022.09.13.)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2,55-0637 (2022.09.28.)
3.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