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병행 허용 알림

관리자
2022-10-12
조회수 8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47 (2022.09.2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 72,23-0614 (2022.09.20.)

 

 

3.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을 비콘태그로 변경’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항의 및 개선을

요구하고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하여 협의한 바, 환경부로부터 기존 배출자 카드를 이용한 

인증방식도 2022.03.31.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의 부여를 견인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공문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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