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0-12
조회수 7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72-216-0562 (2022.09.13.)

 

 

3.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검토하여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아래의 강사 자격에 부합되는 회원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

2) 관련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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