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72-216-0562 (2022.09.13.)
3.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검토하여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아래의 강사 자격에 부합되는 회원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
2) 관련 공고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72-216-0562 (2022.09.13.)
3.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검토하여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아래의 강사 자격에 부합되는 회원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
2) 관련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