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2017.7.1.) 개정 고시된 내용에 따라 판독소견서의 작성과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치과 병·의원 영상촬영과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후 판독소견과 촬영이유의 미기재로 인한 급여환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은 의무기록지(차트)로 갈음할 수 있음. (1) 영상촬영의 근거 (환자의 c.c 혹은 불편감 등) (2) 영상촬영의 결과 (질환의 명칭 혹은 임상적 진단 등)
나.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이외에는 별도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 필요함. |
♣ 불임자료.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1부
♣ 불임자료. 2.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및 특수영상진단표. 1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2017.7.1.) 개정 고시된 내용에 따라 판독소견서의 작성과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치과 병·의원 영상촬영과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후 판독소견과 촬영이유의 미기재로 인한 급여환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은 의무기록지(차트)로 갈음할 수 있음.
(1) 영상촬영의 근거 (환자의 c.c 혹은 불편감 등)
(2) 영상촬영의 결과 (질환의 명칭 혹은 임상적 진단 등)
나.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이외에는 별도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 필요함.
♣ 불임자료.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1부
♣ 불임자료. 2.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및 특수영상진단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