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3-17
조회수 45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2017.7.1.) 개정 고시된 내용에 따라 판독소견서의 작성과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치과 병·의원 영상촬영과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 후 판독소견과 촬영이유의 미기재로 인한 급여환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은 의무기록지(차트)로 갈음할 수 있음.

(1) 영상촬영의 근거 (환자의 c.c 혹은 불편감 등)

(2) 영상촬영의 결과 (질환의 명칭 혹은 임상적 진단 등)


나.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이외에는 별도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 필요함.










♣ 불임자료.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제2017-118호(행위). 1부

♣ 불임자료. 2. 방사선 단순영상진단 및 특수영상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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