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39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70,172-1515 (2021.4.7.)




3. 본회는 회원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1998년 5월부터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2020년도 단체보험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계약기간: ‘20.5.1~’21.4.30), 2021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운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응찰한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손해보험사: 컨소시엄(주간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참여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적용 / 

운영사: 엠피에스”를 선정하였으며, 기본보험료 3% 인하 등 장기가입자의 기본보험료 할인과 사고자의 할증조건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

보험요율

기본보험료

전년 대비 3% 인하

무사고자 할인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자

22.5% 인하 조건 신설

사고자할증

3년 연속 사고자

50% 추가 할증 조건 신설

4년 연속 사고자

인수제한 신설




5. 아울러, 동 보험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하여 ①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는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②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보상을 담보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보장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특약보험료,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 범위 등의 사항은 가입안내문(붙임1)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 기본보험료 및 기타 특별약관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안내문(붙임1)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 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동 보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손해보험사 간의 단체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피보험자는 “협회 회원”에 해당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가입(재가입) 안내문 1부.

2. 보험료 산정 신청서(재가입자) 또는 보험 가입신청서(신규가입자) 1부.

3.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