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관리자
2021-04-12
조회수 4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70-27-1521(2021.4.6.)




3.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4차 대유행 위기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4월 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없도록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환자예약관리와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QR체크인 또는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2. 시설 공통 방역수칙 요약본 1부.

3. 출입자 명부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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