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이첩)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9호(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9-1507(2021.4.6.)
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9호(2021.3.30.)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의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 질의응답을 별첨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이첩) 1부.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질의응답.hwp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9호(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9-1507(2021.4.6.)
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9호(2021.3.30.)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의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 질의응답을 별첨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이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