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46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104-1579 (2021.4.19.)



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1과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2021년 5월 3일(월)까지 해당 공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1?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tkA8RZ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2?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wVKDgI






♣ 불임자료.

 1. 입법예고 주요내용 요약 1부.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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