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104-1579 (2021.4.19.)
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1과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2021년 5월 3일(월)까지 해당 공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1?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tkA8RZ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2?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wVKDgI |
♣ 불임자료.
1. 입법예고 주요내용 요약 1부.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104-1579 (2021.4.19.)
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1과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2021년 5월 3일(월)까지 해당 공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1?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tkA8RZ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URL>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2?opYn=Y&lsNm=%EC%9D%98%EB%A3%8C%EB%B2%95&isOgYn=Y&edYdFmt=2021.+4.+15.&stYdFmt=2020.+10.+1.
<축약 URL>
https://bit.ly/3wVKDgI
♣ 불임자료.
1. 입법예고 주요내용 요약 1부.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