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협조 요청(이첩)

관리자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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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416호(2021. 5.31)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 11-218 (2021. 6. 16.).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붙임 참조)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마약류 프로포폴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ㆍ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한 478명의 의사에게 1차로 정보제공(21.2.25)한바 있었고 이후 2개월간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89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5. 상기와 관련, 의료 현장에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data.nims.or.kr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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