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등 안내

관리자
2021-08-11
조회수 89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호(2021.05.2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30-0179호(2021.06.04.),

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보험71,06-054호(2021.06.15.).


3.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가 9월 29일로 예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이 2021.8.17.(화)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붙임과 같이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4. 자료 제출란의 “실시빈도”는 자율 기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0pixel, 세로 350pixel





♣ 불임자료. 1) 가)(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1부.

2) 나)(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치과 코드 1부.

3) 다)(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주요 질의 응답(치과발췌) 1부.

4) 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상한금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1부.

5) 예시로 보는 치과 의원급 비급여 신고

♠. 첨 언 : 첨부자료는 본회 홈페이지(gnda.imweb.me-로그인-Notic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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