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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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61호(2021.7.27.)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61-0498(2021.8.4.).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61호(2021.7.27.)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되어

 ‘21.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 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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