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관련 교육ㆍ홍보 협조요청(이첩)

관리자
2021-07-16
조회수 87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762호(2021. 6.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 17-315 (2021.6.30).




3. 지난해 감사원 「의약품 안전관리실태」감사 중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이 공급ㆍ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비뇨기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등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관련 법령(의료법 및 약사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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