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의료폐기물 관리 협조요청

관리자
2024-09-10
조회수 67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16-0458 (2024. 9. 5.)

 

 

3.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의 휴진 또는 휴무 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 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 하므로 배출자 및 처리업체는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득이 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자는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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