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조치기준 안내(이첩)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8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3 (2021.10.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5 (2021.10.29)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 표준 71, 36-945 (2021.11.15.)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진통제, 항불안제)」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통제 및 항불안제 조치기준>


【진통제 조치기준】

○ 전체 마약류(패치제 제외)

(기간) 3개월 초과 처방ㆍ투약

(연령)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금기를 벗어난 처방ㆍ투약

○ 펜타닐 패치제

(기간) 3개월 초과 처방ㆍ투약

(연령) 만 18세 미만 처방ㆍ투약

(투여간격)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난 처방ㆍ투약


【항불안제 조치기준】

○ (기간) 3개월 초과 처방ㆍ투약

○ (병용) 4종 이상의 항불안제 병용 처방ㆍ투약

※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기준을 강화할 계획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알리미(1단계)를 발송하였으며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처방ㆍ사용 내역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에 따라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ㆍ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알리미 운영절차>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추적관찰 및 의사의견검토

사전알리미

(2단계, 경고)

추적관찰

의사의견

(처방사유확인)

현장감시 및

행정조치




5.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http://data.nims.or.kr)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가능하오니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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