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알림서비스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2026-02-26
조회수 3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374호(2026. 2. 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5,82-1203 (2026. 2.12.)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정부에 제공 중이며,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실태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바 ‘25년 4분기에 상기 의약품이 공급된 요양기관에 해당 사실의 알림 서비스를 실시함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관련공문(이첩)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