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관리자
2026-02-26
조회수 6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2호(2026. 2. 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5,78-1167(2026. 2. 5.)

 

 

 

 

3.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관련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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