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및「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2026-01-30
조회수 22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75-396-1081 (2026.01.14.)

 

 

 

3.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정 승인된바 관련 사항 및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4. 동 규약은「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며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마케팅ㆍ홍보 활동시 의료기기 사업자 단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및「세부운용기준」제5차 개정 주요내용.

2)「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및「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개정 승인안내공문 사본.

3) 공정거래위원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및「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용기준」심사 결과 통보 공문 사본.

4)「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및「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신구대비표

5)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안 전문.

6)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5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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