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관리자
2026-01-30
조회수 189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2025.12.3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5,71-1055 (2026. 1. 9.)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3432번),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치과분야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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