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2025.12.3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5,71-1055 (2026. 1. 9.)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3432번),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치과분야발췌)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2025.12.3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5,71-1055 (2026. 1. 9.)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3432번),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임자료.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치과분야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