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2025-03-19
조회수 3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23.12.27.)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4, 92-1262 (2025. 3. 6.)

 

3. 모든 의료기관은 2025년도 대상 월 진료분의 비급여 진료내역 및 가격공개 항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의료법」제9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4년과 달리 신설·변경된 내용이 존재

(공개자료: 행위 2개추가/ 보고자료: 행위 5개·치료재료 3개 추가, 행위 2개 삭제 등)

하여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직접 발송 예정임을 안내받아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전체의료기관(의원급 3월 진료내역/연1회, 병원급 3·9월 진료내역/연2회)

▲ 보고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6월 13일(금)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

▲ 행정비용지원금 : 전년도 기준에 의거 지급 예정


 

4.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da.or.kr)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비급여 보고항목(치과) 1부.

2) 자료 제출 방법 1부.

3) 작성요령 및 예시 1부.

4) 다빈도 질의응답(치과항목 발췌) 1부.

5) 서식자료실 1부.

6) 주요 안내사항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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