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법정 의무교육의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안내

관리자
2025-03-19
조회수 11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ㆍ표준74,45-1143 (2025. 2. 19.)

 

3. 2023. 5.31.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번씩 재교육으로 개정 되었습

니다.

 

4.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회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6시간 교육을 4시간 교육으로 줄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2024.11.14.)

2)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 제출(2024.11.30.)

3)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결과 승인(2024.12.16.)

4) 의료폐기물 교육 완성 후 시행하여 분기마다 환경부에 보고(2025. 9.15.)

 

5.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센터에서 보수교육점수와는 별도로 의

료폐기물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영상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소속 분회회원

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26년 5월 이전까지만 교육을 수료하면

되니 조금 기다리셔서 2025년 7월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료할 수 있다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불임자료. 

1) 공문 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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