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1월 공개)(치과분야 발췌)

관리자
2025-02-14
조회수 2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07호 (2025.1.2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4,83-1115 (2025. 2. 5.)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치과분야 심의사례 ‘상·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 절제술 인정여부 11사례’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이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첩공문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