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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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4,82-1100 (2025. 2. 3.)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이 2025.2.1.부로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예규/고시/지침(6942번) 및 협회 홈페이지(ww.kda.or.kr)(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호(치과항목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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