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24년도 제23차('24.11.28.), '25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4190('24.9.26.), 5504('24.12.18.), 374('25.1.20.)
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 지원항목 | 기존(1.20.) | 변경 |
1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 | -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35개소 ※ 추가 지정 20개소는 1. 23. 20시 이후 적용 |
2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한시적 확대 | - (적용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 - (적용대상)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로 인한 폐렴 환자 |
3 |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
| -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산정 불가 목록 안내 (붙임2) |
4 |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 -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3,000원 (조제) 1,000원 | -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 동일 > (설 당일 제외) |
< 추가 > | - 설 당일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9,000원 (조제) 3,000원
|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24년도 제23차('24.11.28.), '25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4190('24.9.26.), 5504('24.12.18.), 374('25.1.20.)
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35개소
※ 추가 지정 20개소는 1. 23. 20시 이후 적용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한시적 확대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3,000원 (조제)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