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5-01-24
조회수 9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24년도 제23차('24.11.28.), '25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4190('24.9.26.), 5504('24.12.18.), 374('25.1.20.)


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지원항목
기존(1.20.)
변경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

-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35개소

※ 추가 지정 20개소는 1. 23. 20시 이후 적용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한시적 확대

- (적용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 (적용대상)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로 인한 폐렴 환자
3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산정 불가 목록 안내 (붙임2)
4

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3,000원 (조제) 1,000원

-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 동일 > (설 당일 제외)
< 추가 >
- 설 당일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9,000원 (조제) 3,000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