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주출입구 접근로 통행 가능 등) 확대 안내

관리자
2025-01-22
조회수 4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 74, 6-1009 (2025.01. 09.)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 3.20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확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확대의 적용대상은 시설주, 건물주임.

 

= 아 래 =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 리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 100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면적 기준 이 폐지되어 모든 면적에 적용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주(임차인이 소유주)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에서 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의 의 무를 치과의사가 아닌 시설주에게 부여하고 있음.

설치 대상

①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②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턱 낮추기 혹은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③ 출입구(문) :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행일

경과 조치 이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

법적 조치

① 경과 조치 : 대상시설이 편의증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1년의 범 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② 벌금(500만원 이하)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과태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④ 이행강제금(3,000만원 이하)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불임자료.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부.

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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