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관리자
2024-10-10
조회수 3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52호(2024. 9.2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4 ,44-0559 (2024. 9.30.)

 

 

 

3. 방사선 필름 재료대 구입·청구를 관계법령,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청구하였는지에 대한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실시 안내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이첩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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