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2020-01-10
조회수 17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69,102-1264 (2019.12.30.)



3. 고용노동부에서는 치과보철료 중 지르코니아 크라운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제2019-80호)을 고시한바,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 내용 (발췌)

▴ 치과보철 급여 확대

- 치과보철 항목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신설, 수가(502,380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삭제




♣. 붙임자료  :   관련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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