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이첩)

관리자
2020-01-03
조회수 238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4877(2019.12.1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69-19-1217 (2019.12.19)





3.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 진료시 법정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등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와 해당 공문을 이첩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1부.

                       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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