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담당자 교육 관련사항 안내 (EO가스 소독기)

관리자
2019-12-13
조회수 18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69,40-1170(2019.12.10)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담당자 교육 관련사항입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제37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83호(2014.12.24)



4.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포함한 연간 1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치과의료기관 EO가스소독기(산화에틸렌) 등 사용 시 확인 필요 ※




6.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병ㆍ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위한「취급 담당자 교육」 및 종사자를 위한「종사자 교육」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의료기관 운영에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동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제도관련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Tel.044-201-6832)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Tel.042-605-7069)

다. 취급 담당자 교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라. 종사자 교육: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Tel.042-605-7069).






♣. 붙임자료 : 1) 장외영향평가 안내자료 1부

2) 화학물질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리플렛) 1부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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