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실시 안내

관리자
2019-10-01
조회수 141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연구원 69-41-0754 (2019.09.24.)



3.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및 관련 의료법 개정 이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들의 자진신고 사례가 늘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가. 제 목 :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안내

나. 안내방안 : ①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② 각 지부 이메일로 공문 송부

③ 전회원 이메일 및 문자 송부

④ 보도자료 배포

다. 안내일시 : 2019. 9.25(수) 또는 26(목) 예정




♣. 붙임자료 : 1.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안내 (자진신고 시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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