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902(2018. 9.21) 및 협회 자재ㆍ표준68,30-753(2018. 9.28)
나. 자재ㆍ표준 69, 19-667 (2019. 09. 1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아말감 사용 시 분말ㆍ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상기와 관련, 동 조치계획을 재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유통ㆍ사용 가능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분말ㆍ정제형 유통ㆍ사용 금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902(2018. 9.21) 및 협회 자재ㆍ표준68,30-753(2018. 9.28)
나. 자재ㆍ표준 69, 19-667 (2019. 09. 1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아말감 사용 시 분말ㆍ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상기와 관련, 동 조치계획을 재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유통ㆍ사용 가능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분말ㆍ정제형 유통ㆍ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