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965 (2020.7.1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0-9-0284 (2020.7.2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21일 이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문’이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7월 중 개별 안내문을 못 받으신 피해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1판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요약본 1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965 (2020.7.1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0-9-0284 (2020.7.2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21일 이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문’이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7월 중 개별 안내문을 못 받으신 피해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1판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요약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