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자문병원 서비스 제안 관련 주의요청

관리자
2020-06-26
조회수 191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6-0169(2020.6.25.)



3. 최근 ㈜시너지케어 한국법인은 붙임과 같이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며, 특정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치과이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및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례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보험 상품 마케팅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 진료의 특수성이 배제된 해당 업체의 불명확한 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요청 드리오니, 관련자료를 확인하시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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