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6-0169(2020.6.25.)
3. 최근 ㈜시너지케어 한국법인은 붙임과 같이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며, 특정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치과이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및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례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보험 상품 마케팅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 진료의 특수성이 배제된 해당 업체의 불명확한 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요청 드리오니, 관련자료를 확인하시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자료 1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6-0169(2020.6.25.)
3. 최근 ㈜시너지케어 한국법인은 붙임과 같이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며, 특정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치과이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및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례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보험 상품 마케팅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 진료의 특수성이 배제된 해당 업체의 불명확한 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요청 드리오니, 관련자료를 확인하시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