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 9-0014 (2020. 5. 1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2 (2020.5.8.)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2호(2020.5.8.)와 관련하여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적용함을 안내받아 이첩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공문 이첩 1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pdf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 9-0014 (2020. 5. 1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2 (2020.5.8.)
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2호(2020.5.8.)와 관련하여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적용함을 안내받아 이첩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공문 이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