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 기한 안내

정소진
2020-05-04
조회수 26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69,136-1770 (2020. 4. 27.)




3.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 2016.12. 8.) 제2호 나항에서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21년과 2022년에 치러질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 올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50시간이 완료 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