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69, 147-1691 (2020. 4. 6)
3. 지부는 회원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1998년 5월부터 회원분들게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운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응찰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컨소시엄(주간사 – 현대해상 화재보험/ 참여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적용, 운영사 “엠피에스(MPS)”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누적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년 응찰한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인상안을 제안하여, 수차례 논의 한 바 부득이하게 전년 대비 기본보험료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단체계약으로 피보험자는 “협회 회원”에 해당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요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 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의 의료사고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2020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요 안내 1부.
2. 가입(재가입) 안내문 1부.
3. 보험료 산정 신청서 (재가입자에 한함) 1부.
4. 보험 가입신청서 1부.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 69, 147-1691 (2020. 4. 6)
3. 지부는 회원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1998년 5월부터 회원분들게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운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응찰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컨소시엄(주간사 – 현대해상 화재보험/ 참여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적용, 운영사 “엠피에스(MPS)”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누적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년 응찰한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기본보험료 인상안을 제안하여, 수차례 논의 한 바 부득이하게 전년 대비 기본보험료 3%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5. 아울러, 동 보험은 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단체계약으로 피보험자는 “협회 회원”에 해당됩니다.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회원)에 따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요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 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의 의료사고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2020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요 안내 1부.
2. 가입(재가입) 안내문 1부.
3. 보험료 산정 신청서 (재가입자에 한함) 1부.
4. 보험 가입신청서 1부.